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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약 먹고 발등이 부어요… 말초부종의 원인과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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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초 부종에 대한 이해 요양 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이나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 오신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발등이 말랑말랑하게 붓는다", "신발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걱정하시는 보호자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물론 저 알부민 혈증이나, 만성 콩팥병등로 부종이 발생 할 수 있으나, 오늘은 고혈압 약을 장기 복용해오신 분들의 부종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80~90대 고령 환자분들의 경우 작은 신체 변화에도 보호자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혈압 약을 오래 먹어서 부은 걸까요?", "왜 하필 얼굴도 아닌 발등이 부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의학적 원인과 대처법을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혈압 약 복용 후 발등이 붓는 이유: 칼슘채널차단제(CCB)와 혈관 확장 고혈압 치료제 중 가장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약제 중 하나가 바로 칼슘채널차단제(CCB: Calcium Channel Blocker) 계열의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암로디핀(Amlodipine) 등의 성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약물은 혈관 벽의 근육을 이완시켜 혈관을 넓힘으로써 혈액이 통과하는 저항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훌륭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말초부종(Peripheral Edema)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맥과 정맥의 불균형 :  약물이 세동맥(들어가는 혈관)을 강력하게 이완시키는 반면, 정맥(나가는  혈관)은 상대적으로 덜 이완시킵니다.  # 수압 상승과 체액 누출 :...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과 무면허 의료 행위의 법적·의학적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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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집에서 불법 의료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묘사한 모습   최근 연예인 박나래 씨가 자택 등지에서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수액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보건범죄단속법 및 의료법 위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해당 연예인 뿐만 아니라 연관된 동료 연예인들에게 까지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 파장이 매우 큽니다.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렸으나,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의료인으로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메스컴 노출을 피하려다 오히려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 배경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의학적 사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보건범죄단속법'과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단순 의료법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논의되는 '주사이모'의 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며, 시술을 받은 사람 또한 법적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것입니다. 2. '노출 회피'가 부른 비극: 생명을 담보로 한 시술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성형외과 시술이나 피부과 처치가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은 **'응급 시스템의 전무'**를 의미합니다. 정식 의료기관에서는 점 하나를 빼거나 간단한 영양제 수액을 처방할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