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과 무면허 의료 행위의 법적·의학적 치명상
가정집에서 불법 의료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묘사한 모습 최근 연예인 박나래 씨가 자택 등지에서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수액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보건범죄단속법 및 의료법 위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해당 연예인 뿐만 아니라 연관된 동료 연예인들에게 까지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 파장이 매우 큽니다.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렸으나,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의료인으로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메스컴 노출을 피하려다 오히려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 배경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의학적 사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보건범죄단속법'과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단순 의료법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논의되는 '주사이모'의 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며, 시술을 받은 사람 또한 법적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것입니다. 2. '노출 회피'가 부른 비극: 생명을 담보로 한 시술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성형외과 시술이나 피부과 처치가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은 **'응급 시스템의 전무'**를 의미합니다. 정식 의료기관에서는 점 하나를 빼거나 간단한 영양제 수액을 처방할 때도...